분양계약 해제 통보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로부터 잔금 납부 요청이 계속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해제는 인정할 수 없으니 잔금을 납부하라”
“잔금을 내지 않으면 연체료가 발생한다”
이런 연락을 받으면,
수분양자는 계약 취소가 제대로 된 것인지부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KYL이 분양 분쟁을 다루며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핵심은
‘해제 통보를 했다’는 사실과 ‘해제가 법적으로 성립했다’는 사실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행사가 잔금을 계속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해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시행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주장해 옵니다.
즉, 시행사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잔금 납부 의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단계에서 수분양자가
“해제했으니 안 낸다”는 입장만 반복할 경우,
분쟁은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적으로 계약 해제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그 이후의 잔금 납부 의무는 소멸합니다.
문제는 해제가 언제, 어떤 사유로, 어떤 방식으로 성립했는지입니다.
이 요소들이 불명확하면,
시행사는 잔금 독촉을 계속하며 분쟁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해제 통보 이후에도
잔금 독촉을 아무 대응 없이 방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시행사는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이 단계로 넘어가면
분쟁의 초점은 ‘해제의 정당성’에서
‘채무 불이행 여부’로 이동하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KYL은
해제 이후 잔금 독촉이 시작된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대응 전략을 정리합니다.
첫째, 해제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점검합니다.
입주 지연 기간, 공정률, 사업 지속 가능성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합니다.
둘째, 해제 통보의 법적 효력을 검토합니다.
내용증명 방식, 도달 시점, 표현의 명확성을 확인합니다.
셋째, 잔금 독촉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합니다.
무대응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갖춘 거절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 없이 단순히 납부를 거절하면,
오히려 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해제가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한 경우라면
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것이 정당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제 요건이 아직 불충분한 상태라면
잔금 납부 거절 자체가
계약 위반으로 해석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 판단은
‘지금 잔금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분쟁의 방향을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계약 해제 이후의 잔금 독촉은
분쟁이 본격적으로 충돌 국면에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이 시점에서의 대응 하나가
해제 분쟁의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제 통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K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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