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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돈 안 주면 경찰서 가도 될까요? - 미수금과 형사 고소의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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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세영 대표변호사 2026. 1. 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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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시간을 끌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사기 아니에요?”
“경찰서 가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특히 몇 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뜸해지거나, 약속을 계속 어기는 상황이 반복되면
형사 고소를 고민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KYL이 미수금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자주 설명하게 되는 부분 역시 바로 이 지점입니다.
모든 ‘돈을 안 준다’는 상황이 형사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안 주면 무조건 범죄가 될까

많은 분들이
“돈을 갚을 의사가 없으면서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집니다.
이 생각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사건, 특히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미지급을 넘어서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거래 당시부터

  •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이런 요소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미수금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 형사 고소가 어려운 이유

실제 미수금 사건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거래는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시작됩니다.

  • 견적을 주고받고
  • 납품이나 용역이 이루어지고
  • 일정 부분 신뢰 관계가 형성된 뒤

이후 자금 사정 악화, 내부 문제 등을 이유로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경찰이 보기에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접수하더라도
혐의 없음 또는 민사로 다투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형사 고소는 의미가 없을까

그렇다고 해서
형사 고소가 항상 무의미한 선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KYL이 실무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 문제로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 거래 당시부터 자금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경우
  •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 허위 자료나 거짓 설명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경우에는
단순한 미수금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경찰서를 가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

중요한 것은
“고소를 할 수 있느냐”보다
“지금 고소를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맞느냐”입니다.

형사 절차를 먼저 선택하면
이후 민사 절차에서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거래 성격이 왜곡되거나
  • 입증 책임이 더 무거워지거나
  • 상대방이 방어 태세로 완전히 전환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미수금 사건은
감정이 아니라 순서의 문제입니다.


미수금은 대부분 민사로 해결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미수금 사건은
형사보다 민사 절차를 통해 해결됩니다.

  • 내용증명
  • 지급명령
  • 민사 소송

이 과정에서
거래 구조와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회수 가능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형사 고소는
이 모든 선택지 중 하나일 뿐입니다.


마무리하며

거래처가 돈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서를 떠올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실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얼마나 억울한지”가 아니라
“어떤 절차가 지금 상황에 맞는지”입니다.

미수금의 성격이 확실한지,
형사 문제로 볼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민사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이 판단이 서지 않는 상태라면
섣부른 고소보다
한 번쯤 구조를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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